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행정심판 요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필수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Q.필수 자료 — 없으면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1
결정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
2
운전면허증 사본
앞면과 뒷면
3
운전경력증명서
과거 전력과 무사고 기간을 확인하는 자료
여기에 사전통지서와 교부확인서, 음주 관련 보고서·측정 결과지, 위드마크 계산서, 112 사건처리내역서, 재직·사업자·급여·가족관계 증명서, 표창장 같은 자료가 있으면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함께 보내 주시면 좋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운전면허 취소·정지) 이용 방법
1고소의 달인 운전면허 행정심판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2필수 자료(결정통지서·운전면허증 사본·운전경력증명서) 제출
3결제·수임약정서 체결
4감경 가능성·절차 하자 사전 검토
5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청구서 작성(담당자 확인 → 초안 → 완성)
6행정심판청구서 제출
Q.자료가 아직 없다면?
운전경력증명서는 정부24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사전통지서나 측정 결과지가 없다면 처분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필수 자료만 갖추어 신청하시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보완하셔도 됩니다.
Q.왜 고소의 달인인가요?
법무법인이 운영하면서도 요금을 미리 공개해 두었기 때문에 비용을 예상하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 전에 감경 가능성과 절차 하자를 먼저 검토하고, 다툴 지점이 없다면 그 사실부터 말씀드립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로 하며, 전화(1577-7487, 평일 09:00~18:00)나 카카오톡 채팅으로 먼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