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비용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과 그 전에 하는 사전 검토로 이루어집니다. 고소의 달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요금을 300,000원(VAT 별도)으로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어요.
Q.고소의 달인 요금(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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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300,000원(VAT 별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 작성과 사전 검토(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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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약정서 체결
업무 범위를 약정서로 정하고 진행합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에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요금은 행정심판청구 300,000원(VAT 별도) 하나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뿐 아니라 감경 가능성 사전 검토, 사전통지 절차 하자 점검, 위드마크 산식 재계산, 유사 재결례 조사·인용이 이 안에 들어 있고, 수임약정서를 체결하고 진행합니다.
Q.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즉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면허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재결 전에 효력을 멈추려면 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아(같은 조 제3항)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인정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비용보다 먼저
다툴 지점이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비용은 결과와 무관하게 서류 작성과 진행에 대한 것입니다.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고소의 달인은 신청 전 감경 가능성 사전 검토로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살펴 드립니다.
고소의 달인 서비스 페이지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건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20% 이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들이기 전에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을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시면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살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