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300,000원(VAT 별도)이라도 무엇을 검토해 청구서에 담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의 달인 행정심판 요금에 포함된 작업을 하나씩 풀어 드릴게요.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를 갖춘 서면(행정심판법 제28조)
2
감경 가능성 사전 검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
3
사전통지 절차 하자 점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제대로 알렸는지 확인
4
위드마크 산식 재계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계산이 맞는지 다시 계산
5
유사 재결례 조사·인용
비슷한 사실관계의 행정심판 재결을 찾아 청구 이유에 반영
Q.사전통지는 왜 확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려면 처분 전에 미리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수치와 관계없이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어, 청구서의 주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Q.위드마크 산식은 언제 문제가 되나요?
사고 뒤 시간이 지나 측정했거나, 측정 수치가 없어 운전 시점의 농도를 거꾸로 계산한 사건에서 쓰입니다. 계산에 넣은 체중·음주량·경과 시간이 맞는지 숫자 하나하나를 다시 대조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토의 목적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청구 전에 먼저 찾습니다
청구 전에 먼저 찾습니다
검토 결과 다툴 지점이 없다면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들일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돕기 위한 작업입니다. 측정 결과지나 위드마크 계산서를 갖고 계시다면 사진으로 보내 주세요. 재계산이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