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심판은 청구서 제출 → 답변서 → 심리 → 재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그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Q.행정심판의 흐름
1
청구서 제출
피청구인(처분한 시·도경찰청장)이나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2
답변서·보충서면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내면 그 내용을 보고 필요한 경우 보충서면과 추가 자료를 냅니다
3
심리·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해 인용·일부인용·기각 등의 재결을 합니다
4
재결 뒤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서면으로 내야 하고,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담아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려면 행정심판이 첫 관문이 됩니다.
Q.진행 중에 할 일
심리 기간 동안 생계 사정이나 반성의 자료가 새로 생기면 보충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서면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청구서에 쟁점과 자료를 빠짐없이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의 달인의 진행 상황은 접수 완료 → 담당자 확인 중 → 담당자 작업 중 → 초안 작성 → 작성 완료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어, 맡기신 뒤에도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