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달인의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취소처분의 취소를 주위적으로, 110일 정지로의 변경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구성을 씁니다. 두 가지를 순서대로 청구하는 이유를 알면 비용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Q.주위적·예비적 청구란
1
주위적 청구
운전면허 취소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 처분 사유나 절차에 다툴 점이 있을 때 앞세웁니다
2
예비적 청구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분을 110일 정지로 바꾸어 달라는 청구. 감경 사정을 근거로 합니다
110일이라는 숫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기준에서 나옵니다. 처분기준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110일 정지가 됩니다.
청구의 설계
다툴 수 있는 것은 앞에,
감경 사정은 뒤에
감경 사정은 뒤에
감경은 별표 28이 정한 요건(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을 갖추고,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인적피해 사고·측정 불응·5년 내 음주 전력 등 제외 사유가 없어야 검토됩니다. 제외 사유가 있으면 예비적 청구는 의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수치와 전력, 생계 사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감경 요건에 맞지 않는 사건이라도 사전통지 누락 같은 절차 문제가 있다면 주위적 청구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청구 취지는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범위입니다. 인용 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내 사건이 감경 요건에 맞는지 모르겠다면 수치·전력·생계 사정을 정리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