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비교하다 기간을 놓치면 행정심판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볼 날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세어 보세요
90일을 세어 보세요
Q.법이 정한 기간
1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2
있은 날부터 18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3항)
3
불변기간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나 위원회가 늘려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실무에서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메모해 두고, 90일이 되기 전에 여유를 두고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청구서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된 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3조 제4항).
Q.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에 청구하면 되고,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제6항). 다만 이런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결정통지서 사진부터 고소의 달인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세요. 남은 기간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